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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고 나누는 사랑의 선운교육
함께 만들어가고 나누는 사랑의 선운교육
  • 제정 : 2009.03.01.
  • 1차 개정 : 2011.07.13.
  • 2차 개정 : 2012.06.07.
  • 3차 개정 : 2012.12.11.
  • 4차 개정 : 2013.04.09.
  • 5차 개정 : 2013.06.10.
  • 6차 개정 : 2014.06.20.
  • 7차 개정 : 2015.04.13.
  • 8차 개정 : 2017.09.29.
  • 9차 개정 : 2020.11.25.
  • 10차 개정 : 2022.12.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 교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규칙은 “고실초등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3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학기)
  1. ①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 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2. ②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국가 공휴일
    2. 2. 개교기념일(5월 4일)
    3. 3. 여름 휴가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4. 4. 겨울 휴가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5. 5. 학기말 휴가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6.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당해 연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2. ②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1. ①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2. ②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8조 (교육과정)
  1.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 30일(수업일수 기준)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5.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서 국내외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후교육활동)
  1. ①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2. ②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평가)
  1.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2. ②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수료 및 졸업)
  1.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2. ②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3. ③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4조 (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사람
    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사람
제15조 (재·편입학)
  1.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편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② 재입·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법정 수업일수 190일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음)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이 불가능하다.
제16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 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1.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를 승인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인정유학(미 인정유학 제외), 이민, 사망,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한다.
  3. ③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녀의 취학)
  1.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적정의 학년에 취학시킬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 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⑤ 외국 영주 교포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 (장기 결석 출석 독촉 경고 및 통보)
  1. ①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한다.
  2. ②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결석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여 결석 사유를 파악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제20조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맡고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내부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으로 구성
    2. 2. 외부 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
    3. 3. 외부 위원을 학부모 2인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음
  2. ②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③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④다음 각 호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1. 1. 취학 독려 및 독촉이 필요할 때
    2. 2.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이 있을 때
    3. 3.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심의가 필요할 때
    4. 4.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가 필요할 때
    5. 5. 무단 장기 결석 학생이 발생했을 때
    6. 6.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5.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⑥회의 후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단, 조기 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한다.
  2.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4. ④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5. 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으며,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6.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7. ⑦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8. ⑧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9. ⑨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1. ① 제2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며,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3.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4. ④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5. ⑤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6. ⑥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1.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맡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2.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4.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6. ⑥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 ⑦ 위원이 제⑤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장애 학생의 학교 생활

제24조(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학생포상)
  1. ①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징계)
  1.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1. 학교 내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출석정지 :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학교의 장은 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3. ③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징계 내용 통보 및 재심 요구)
  1. ① 징계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부모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2. ②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학생지도방법)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제29조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 및 차별금지)
  1.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하지 않는다.
  2. 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3. ③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로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을 제한, 배제, 거부하지 않는다.
  4. ④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5. ⑤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요구를 하지 않는다.
  6. ⑥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및 추가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제외)

제8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0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1조 (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3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제18조 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4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1. ①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②‘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③ (1차 개정) 2011년 7월 1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④ (2차 개정) 2012년 6월 7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3차 개정) 2012년 12월 11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6. ⑥ (4차 개정) 2013년 4월 9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7. ⑦ (5차 개정) 2013년 6월 1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8. ⑧ (6차 개정) 2014년 6월 20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9. ⑨ (7차 개정) 2015년 4월 13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0. ⑩ (8차 개정) 2017년 9월 29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1. ⑪ (9차 개정) 2020년 11월 25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2. ⑫ (10차 개정) 2022년 12월 22일 이후의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규정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